울진 후포항서 어선 연료유 공급 중 바다에 일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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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일부 기름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어선 기관장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소속 32t급 어선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울진 후포항 내 후포수협 급유소에서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연료탱크 공기통을 통해 경유 1ℓ가량을 바다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선박 소유자 측과 후포해양자율방제대원이 방제해 어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는 선박 기관장이 조사 대상이 된다"며 "기름 공급 때 사고를 막기 위해 울진·영덕지역 수협 4곳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소속 32t급 어선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울진 후포항 내 후포수협 급유소에서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연료탱크 공기통을 통해 경유 1ℓ가량을 바다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선박 소유자 측과 후포해양자율방제대원이 방제해 어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는 선박 기관장이 조사 대상이 된다"며 "기름 공급 때 사고를 막기 위해 울진·영덕지역 수협 4곳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