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前법무비서관, 최강욱 항소심 변호인단 합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55·사법연수원 29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에 지난 3월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4월에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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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선임 신고서와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서에는 김 전 비서관과 이헌영(54·29기) 전 부장판사 등 동인 소속 변호사 4명이 최 대표의 변호인으로 명시돼있다.

최 대표는 1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 5명을 선임했으나 이들은 2심에서 선임되지 않았다.

김형연 前법무비서관, 최강욱 항소심 변호인단 합류
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17∼2019년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법제처장을 거쳐 지난해 변호사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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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2018∼2020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만큼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가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사임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이 전 부장판사는 올해 초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등록해 동인에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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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오는 7월 9일 열린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비춰볼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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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