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휴대전화가 한 달 만에 발견됐으나 손씨의 사망 원인과 연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일 친구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께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께 이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앱에도 오전 3시 36분께 이후에는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부모와 통화를 마치고 돗자리 주변에 휴대전화를 놔둔 이후 이를 옮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는 `환경미화원 B씨가 주워 제출했다`며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9분께 서초경찰서에 A씨의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B씨는 지난달 10일에서 15일 사이 이 휴대전화를 공원에서 주워 한동안 사무실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으나, 정확한 습득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병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보관 중인 것을 깜빡 잊었다가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를 센터 환경반장에게 제출하자 습득한 사실이 떠올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손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틀 뒤인 지난달 2일 이후 반포안내센터에 유실물 발견 시 연락을 달라는 협조 요청을 3차례 했다.

지난달 8일에는 센터를 방문하고 비번자에게는 전화를 걸어 총 10명의 근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습득 여부를 확인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 `주운 휴대전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포렌식과 통신수사를 벌이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휴대전화 습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법최면 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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