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 보존된 매장문화재 인접 토지도 정부가 매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발굴조사로 중요한 유적이 나와 원형을 보존하도록 결정한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범위를 보존된 땅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매입 대상이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으로 한정돼 종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 보존유적 인접 토지를 정부가 사들일 수 없었다"며 "매장문화재 주변 자투리땅이 주요 매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매입과 정비 예산은 2019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문화재청 관련 예산은 25억 원이다.
전국에 있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약 700곳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장문화재 매입·정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범위를 보존된 땅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매입 대상이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으로 한정돼 종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 보존유적 인접 토지를 정부가 사들일 수 없었다"며 "매장문화재 주변 자투리땅이 주요 매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매입과 정비 예산은 2019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문화재청 관련 예산은 25억 원이다.
전국에 있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약 700곳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장문화재 매입·정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