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 입증 책임제 도입…광역단체 중 4번째
광주시는 규제 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제 입증 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규제 심사 기능을 확대하고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강화했다.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북(2019.11월), 경남(2020.9월), 충북(2020.10월) 등 3곳에 이어 광주가 4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