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최고위원 "대선 40세 이상 출마는 장유유서 헌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 대변인 "의미있는 발언…개헌 절차 필요하니 논의 진전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이 31일 만 40세 이하의 대통령 출마 불허와 5년 단임제 폐지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이동학(39) 전 전국청년위 부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첫 공개 발언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長幼有序) 헌법"이라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는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레임덕 촉진 헌법"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희망을 사회가 잘 반영하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분이 동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개헌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규정을 철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이동학(39) 전 전국청년위 부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첫 공개 발언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長幼有序) 헌법"이라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는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레임덕 촉진 헌법"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희망을 사회가 잘 반영하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분이 동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개헌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규정을 철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