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野 "국민 무시"(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번째 '야당 패싱' 인사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질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했다.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질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했다.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