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용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극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에서 3만여 명이 대출 이자 절감 혜택을 봤지만,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태반이다. 은행별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대출 이자를 아끼는 현명한 금융 생활이라고 조언한다.

승진·매출 늘면 요구 가능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이후에 신용등급 등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상황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행사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각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사에 금리인하 신청서와 함께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를 내면 각 회사가 심사를 통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경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까. 우선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기준)을 받았던 A씨는 직장에서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다. A씨는 은행 영업점에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한 뒤 금리를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감면받았다.

자영업자와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어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해당한다. 신용점수(신용등급)가 오르거나 오를 것이란 기대가 높아져도 가능하다. 자영업자 B씨는 최근 수입이 늘자 은행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 금리 인하를 신청해 기존 연 4.9%에서 4.5%로 금리를 낮췄다. 중소기업 C사도 동남아시아 매출이 늘어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자 은행에 반기 결산자료, 세금계산서, 수출계약서 등을 내고 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연 5.5%였던 마통 금리가 5.0%로 내렸다.

물론 금리 인하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다. 은행이 내부적으로 심사했지만 신용 상태 개선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이 기각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2만9118명이었다.

은행별로도 수용률(수용 건수/신청 건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72.7%) 하나은행(53.2%) 국민은행(46.7%) 신한은행(43.2%) 순이었다.

새마을금고·신협도 문 열리나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에서만 금리 인하 요청이 가능했다.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도 들어갔다. 올해 상반기 내로 통일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고객들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단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헷갈리는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