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오후 2시 28분께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서 승용차를 몰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방초매트 설치 작업을 하던 B(59)씨와 C(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의 유족과는 합의한 점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검찰의 '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