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 토지는 총 273만4천589필지(도 전체 필지의 70%)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LG유플러스 상가(옛 현대약국) 대지로 ㎡당 739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임야로 ㎡당 230원이다.
도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3.1%)으로 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과 표준지 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땅값이 올랐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5.33%)로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주요 상승 요인으로 전주 효천지구, 에코시티 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조성, 삼봉도시개발 사업, 용진 청사 주변 개발, 태양광 개발사업 증가 등을 꼽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buk.go.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도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