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으로 ICT/SW, 기계, 항노화 분야 아이템을 보유한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입주 계약을 한다.
계약일로부터 2년간 입주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임대료가 면제되는 사무공간을 받는다.
화상회의실을 포함한 입주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분야별 창업지원 사업, 사업화 자금,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