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그룹 H.O.T.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H.O.T.를 제작했던 프로듀서가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H.O.T.의 로고를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원 상표권자인 김경욱 전 프로듀서가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인 H.O.T.는 2018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차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기획했다.

이에 김 전 프로듀서는 H.O.T.에 대한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H.O.T.라는 이름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를 사용했다.

이후 김 전 프로듀서는 솔트이노베이션이 허락 없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해 7월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김 전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프로듀서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도형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권자로서의 실형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