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주민·노동자 안전 모두 지키는 합리적 대안"
'택배 갈등' 출구 찾은 아파트…차량출입 허용·속도 제한
택배노조는 27일 택배차량 진입을 허용하되 속도를 제한하기로 한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사례를 들며 "주민과 택배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당 택배 노동자들과 협의해 결정한 택배 배송방법을 공개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배송시스템 구축에 계속 협의하고, 그전까지는 지상 출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지상도로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 택배 노동자는 ▲ 단지 내 운행속도를 시속 10㎞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 택배업체는 운행속도를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 제한속도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택배사는 출입을 금지하고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의 택배 배송 관련 정책 등이 발표될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이러한 방식은 그동안 많은 국민과 택배노조가 이야기해온 방안과도 다르지 않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아파트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택배차량 지상출입 문제에 대한 상생의 방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가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불거진 '택배 갈등'은 택배노조 총파업 투표까지 번졌으나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해옴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보됐다.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갈등' 출구 찾은 아파트…차량출입 허용·속도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