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으로, 검찰은 최 회장과 조 의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 의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사건을 최 회장과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의장을 기소하며 법원에 최 회장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두 사람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 재판에서 "조대식 피고인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도 열어보고, 정식 공판도 1번 정도 해본 뒤 사건을 병합할지, 병행해 심리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