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2세의 아기들을 때린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2세의 유아 3명을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와 등,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머리,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등 정도가 무거운 학대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