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2심도 징역 3년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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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B씨의 PTSD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성폭행으로 B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해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범행의 경로·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후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해 검찰이 결정하겠지만, 양형을 문제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 대해선 "보통 범행을 자백하면 1심에서의 형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봉쇄됐었는데,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줘서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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