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거래소 비트소닉 이용자, 집단 대응 나서 "60억원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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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소닉' 이용자 39명, 대표 A씨 고소
피해 주장 금액 약 61억 원 달해
"공격적인 광고로 이용자들 끌어모아"
피해 주장 금액 약 61억 원 달해
"공격적인 광고로 이용자들 끌어모아"
유명무실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이용자들이 맡긴 돈을 출금해주지 않는 등 '먹튀' 논란을 가져온 가운데 이용자 단체가 대표 A 씨를 고소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이용자 39명은 비트소닉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지난 25일 고소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이용자들에게 해당 거래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며 언제든 현금과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61억6천만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11일 가격 기준)이다.
이용자들은 비트소닉의 광고를 접하고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설립된 비트소닉은 온라인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등에도 광고 홍보를 해 왔다. 특히 비트소닉은 저렴한 거래 수수료, 자체 암호화폐로 돌려주는 수익 공유, 하한가 정책, 바이낸스 거래소와 연동 등을 내세워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현금과 암호화폐 출금이 막혔다. 이용자들은 운영자가 회원들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장부거래를 해 정상적 출금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비트소닉이 부실한 기반의 가상화폐들의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부실 암호화폐는 아무도 매수하지 않아 비트소닉의 거래량 하락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화폐가 90% 이상 폭락하는 등 비트소닉이 홍보한 하한가 정책과 수익 공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업계를 관리 감독할 당국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후 기자들에게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이용자 39명은 비트소닉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지난 25일 고소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이용자들에게 해당 거래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며 언제든 현금과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61억6천만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11일 가격 기준)이다.
이용자들은 비트소닉의 광고를 접하고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설립된 비트소닉은 온라인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등에도 광고 홍보를 해 왔다. 특히 비트소닉은 저렴한 거래 수수료, 자체 암호화폐로 돌려주는 수익 공유, 하한가 정책, 바이낸스 거래소와 연동 등을 내세워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현금과 암호화폐 출금이 막혔다. 이용자들은 운영자가 회원들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장부거래를 해 정상적 출금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비트소닉이 부실한 기반의 가상화폐들의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부실 암호화폐는 아무도 매수하지 않아 비트소닉의 거래량 하락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화폐가 90% 이상 폭락하는 등 비트소닉이 홍보한 하한가 정책과 수익 공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업계를 관리 감독할 당국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후 기자들에게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