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복 혜택 지적…보험료 직접 내든 해지하라" 통보

셋째 아이를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던 충북 보은군이 돌연 이 사업을 중단했다.

혜택을 받던 주민들은 "안내장 하나 통보하고 끝이라니 군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다.

26일 보은군에 따르면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사업'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2018년 시작됐다.

출산일 기준 6개월 넘게 이 지역에 살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낳는 여성에게 군이 연금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 달에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군이 대납하면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금 물가를 기준으로 30년간 월 1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보은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2월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 보험에 가입한 다둥이 엄마는 49명이다.

그러나 보은군은 지난 24일 다둥이 엄마들에게 공문을 발송, 보험료 대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군이 대납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계속 내면서 보험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해지하라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연금보험 선물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속해 협의해 왔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취지의 답변이 와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둥이 엄마들에게 제공할 혜택이 없어 안타깝지만 조례를 개정해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려책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다둥이 엄마는 "전국에서 유일한 출산 지원정책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누군가의 선심성 정책이 이용만 당한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