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전체 사건의 5.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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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이 일반 사건보다 크게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5.49%였다.
전체 사건 무죄율인 0.96%보다 5.7배 높았다.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4월 기준으로 6.6%였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인 0.9%보다 7.3배 높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사건의 불기소율은 평균 99.1%로, 전체 사건(57.5%)보다 크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제 식구 감싸기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악습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권 행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5.49%였다.
전체 사건 무죄율인 0.96%보다 5.7배 높았다.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4월 기준으로 6.6%였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인 0.9%보다 7.3배 높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사건의 불기소율은 평균 99.1%로, 전체 사건(57.5%)보다 크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제 식구 감싸기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악습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권 행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