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전체 사건의 5.7배"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이 일반 사건보다 크게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5.49%였다.

전체 사건 무죄율인 0.96%보다 5.7배 높았다.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4월 기준으로 6.6%였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인 0.9%보다 7.3배 높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사건의 불기소율은 평균 99.1%로, 전체 사건(57.5%)보다 크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제 식구 감싸기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악습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권 행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