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글 쓴 예비교사 수사 의뢰…"임용 취소는 불가"
온라인상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와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내용을 작성한 합격자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며, 이후 논란이 되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 전 임용이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사례와 달리 이 합격자의 경우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이 나지 않은 대기상태여서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법 상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하다"며 "일단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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