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강간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PC방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B씨는 자신이 거부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음에도 A씨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당시 B씨가 완강한 거부의 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며, 모텔에 들어가서도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사건을 평결한 국민 배심원들은 B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7명의 배심원 가운데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결에 의해 배심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으로 형을 정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과 재판 내내 일관됐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