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A(64)씨가 몰던 1t 트럭이 앞서가던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앞부분이 찌그러지면서 A씨가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사고 당시 자영업자인 A씨의 트럭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에서 도로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청소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형 빗자루가 설치된 청소 차량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봉수지하차도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망한 A씨를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실로 서행 중인 청소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소 차량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