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몸싸움 영상' 공개…박범계 "충돌 피하려다 발생한 상황"
'패트충돌' 민주당 재판…"명백한 폭행"vs"진술없이 기소"
검찰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촬영 영상들을 제시하며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중 1명으로 법정에 선 박 장관은 검찰이 가해자·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당 측 '패트 충돌' 공판 기일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2019년 4월 26일 국회 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민주당 측은 애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장을 한국당 측이 봉쇄하자 회의 장소를 옮기기 위해 빈 회의실을 찾던 중이었다.

민주당 당직자들과 함께 회의장 앞으로 뛰어온 박 장관은 문을 막고 있던 한국당 당직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붙잡고 체중을 실어 잡아당겼다.

한국당 당직자가 밀려나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한동안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뒤이어 따라온 표창원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한국당 당직자들의 뒤에서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거나, 미는듯한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담겼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은 피고인인 나와, 피해자로 지목된 당직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사실에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은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당직자를 동원해 회의실을 봉쇄하면서 의사 결정을 막았다"며 "영상에 나온 상황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비어있는 회의장을 찾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트충돌' 민주당 재판…"명백한 폭행"vs"진술없이 기소"
검찰은 당시 행동이 국회 의사결정 절차를 막는 한국당 측의 부당 행위에 맞서는 '정당방위'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논박하는 데도 영상을 증거로 사용했다.

당시 양측의 논쟁 내용이 담긴 영상에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전 의원의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비판하는 야당 측과 회의장을 점거하는 행동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맞서는 여당 측의 논쟁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보면 양측 모두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며 "(폭행이)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당 측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1월 이후 피고인 측의 거듭된 기일 변경 요청으로 공전하다가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