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 회장 징역 6월…코로나로 법정구속은 면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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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산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법정구속은 안해"
유족 "개정 선박안전법 적용 첫 사례로 환영…이젠 침몰 원인규명 나서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법정구속을 면하는 사례가 나왔다.
피고인을 수감할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재 부산구치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 구치소 측의 방역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신입 입소자 중에서 확진자 1명이 나오자 부산지법 등에 24부터 2주간 구속수감자에 대한 공판기일 연기 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김 회장과 함께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도 코로나로 인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들 외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사고로 실종된 2등 항해사 허재용 씨 누나인 허경주 대책위 부대표는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안전법 제74조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의미 있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제는 유해를 찾기 위한 심해수색과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 및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선박안전법 제74조 1항에는 선박 결함 발생 시 해수부에 신고하는 규정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유족 "개정 선박안전법 적용 첫 사례로 환영…이젠 침몰 원인규명 나서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법정구속을 면하는 사례가 나왔다.
피고인을 수감할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재 부산구치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 구치소 측의 방역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신입 입소자 중에서 확진자 1명이 나오자 부산지법 등에 24부터 2주간 구속수감자에 대한 공판기일 연기 등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김 회장과 함께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도 코로나로 인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들 외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사고로 실종된 2등 항해사 허재용 씨 누나인 허경주 대책위 부대표는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안전법 제74조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의미 있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제는 유해를 찾기 위한 심해수색과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 및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선박안전법 제74조 1항에는 선박 결함 발생 시 해수부에 신고하는 규정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