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긴 28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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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무원 4명은 '훈계' 조치도 병행
전남 고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월 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 결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28명 가운데 공무원도 4명 포함됐다.
고흥군은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훈계' 조치했다.
고흥군은 공직사회의 경각심 고취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공직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징계하기로 했다.
고흥에서는 지난 2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이 발생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방역을 강화해 10여일 만에 진정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전남 고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월 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 결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28명 가운데 공무원도 4명 포함됐다.
고흥군은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훈계' 조치했다.
고흥군은 공직사회의 경각심 고취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공직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징계하기로 했다.
고흥에서는 지난 2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이 발생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방역을 강화해 10여일 만에 진정세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