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26일 개최한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 용역' 보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부평구가 발주한 해당 용역을 맡은 문화재 실측·설계 전문 건축사무소는 미쓰비시 줄사택이 "일제강점기 역사성을 지닌 근대문화재적 유산으로서 희소성이 있다"며 "보존·정비·개선을 위한 문화재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와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하는 종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카페와 공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문화예술인들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작업·전시를 하는 '레지던시'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과 줄사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해당 건축사무소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남아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의 현황과 역사·건축적 가치 등을 조사해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평구는 앞으로 전문가·주민·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줄사택을 보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미쓰비시 줄사택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이 관리하는 군수물자 공장인 미쓰비시 제강 인천제작소 노동자가 거주했던 곳이다.
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대부분은 강제 동원된 조선인으로 추정돼 줄사택은 당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부평구는 미쓰비시 줄사택 9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 2018년 12월과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이미 철거했다.
부평구는 나머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도 추가로 철거한 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의 보존 권고에 따라 관련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