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지난달부터 어촌과 섬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19주를 압수했다.
14명 가운데 A(82)씨는 양귀비 93주를 다른 작물과 함께 재배하다 적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양귀비는 50주 미만을 재배하면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하는데 13명은 이에 해당해 입건되지 않았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은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