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43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인근에서 운전 중이던 7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만취한 상태로 북구 양산동에서 이 택시를 잡아탄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B씨는 겨우 도심으로 들어와 택시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거칠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에겐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A씨의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를 석방한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