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평원 특공 관련 관세청·기재부 등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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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행안부 포함 4개 기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등 4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5일 관평원의 청사 이전과 관련한 감사 대상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관세청 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답변은 국가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것이다.
관평원 청사 신축에는 총 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또한 행정기관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사항으로 포함한 제24조 역시 이들 기관의 감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즉각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아직 특공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야당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5일 관평원의 청사 이전과 관련한 감사 대상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관세청 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답변은 국가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것이다.
관평원 청사 신축에는 총 1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또한 행정기관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사항으로 포함한 제24조 역시 이들 기관의 감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즉각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아직 특공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야당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