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째 수사 기관 출석 안하고 있어"
"사과 원한다"더니…"돈 받아야지"
25일 기성용 선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지난 24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중 한 명이 첫 수사를 받았다"며 "기성용 선수가 지난 3월 31일 조사를 받은 후 두 달이 다되가도록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면,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나올 것이고, 자신의 공익행위를 밝혀줄 수사기관에 하루라도 빨리 출석하여 자신의 애타는 진실을 밝히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 B 씨는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와 현재 광주 모 대학 외래 교수로 교단에 서고 있는 인물에게 여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해자로 기성용이 지목됐고, 기성용은 즉각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증거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본인 또는 소속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한다"고 밝혀 왔다.
기성용 측은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이제와 폭로의 동기를 '공익적'인 것으로 포장하며 언론에 '돈 필요 없다', '사과 한마디면 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피의자는 중학교 후배 E를 통하여 기성용 선수에게 '오보라고 해주고 돈 받아야지'라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피의자가 박지훈 변호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피의자 스스로 육성으로 '자신의 변호사가 싼 x'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피의자 스스로의 인식이고 이 사건의 오염되지 않은 진실"이라고 전했다.
또 박지훈 변호사가 언급했던 '확실한 증거'에 대해 "어서 공개해 기성용 선수 측에 결정타를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성용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입니다.
1. 어제(2021.5.24.)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중 한명이 첫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이 “공익을 위하여”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가 그렇게 우리 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용기를 낸 사람이라면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나올 것이고, 자신의 공익행위를 밝혀줄 수사기관에 하루라도 빨리 출석하여 자신의 애타는 진실을 밝히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공개된 피의자의 육성과 같이 “자신은 어차피 잊혀질 사람이니까”라며 이 순간만 넘기길 바라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그동안 기성용 선수에 대한 조사(2021.3.31.)후 거의 두달이 다되가도록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두달가까이 수사기관 조사를 최대한 미루어왔습니다.
단순한 방어권 차원이라고 변명하겠으나, 죄지은거 없는 사람은 두달이나 미루지 않으며, 우리 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속타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수사기관에 달려와서 자신이 아는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피의자는 그동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수사기관에 오지 않았습니다.
기성용 선수측은 시간을 끌며 수사를 지연하려는 피의자 전략을 지적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범죄인의 행동인지, 공익을 부르짖는 공익제보자의 행동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요.
2.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이제 와서 폭로의 동기를 “공익적”인 것으로 포장하고자 언론에 “돈 필요없다” “사과 한마디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였기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추악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언론에 “돈 필요없다” “사과 한마디면 된다”던 피의자는 막상 피의자의 중학교 후배 (E)를 통하여 기성용 선수에게 “오보라고 해주고 돈 받아야지”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실 수 있도록 피의자 자신이 “기성용 선수에게 돈받아야지”하는 육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첨부 1 기성용 선수에게 돈받아야지 녹음 파일 해당부분)
녹음의 관련 부분만 제시한 것을 두고 피의자측은 또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측은 기존에 공개한 녹음파일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 다 갖고 있는 파일이니 어느 부분이 악마의 편집인지 지적하시어 전
체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체 파일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일일이 삭제 처리를 해드릴 수 가 없습니다.
3. 또한,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가 폭로의 동기를 “쌍둥이 자매 폭로한 것보고 용기 냈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의 진실여부는 피의자 자신과 피의자 변호사간의 통화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논의는 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논의 내용을 변호사가 공개해버리면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의 변호사는 의뢰인인 이사건 피의자와의 비밀스러운 통화 녹음을 스스로 언론에 보내 공개하였습니다.
이미 피의자측 변호사가 언론에 스스로 공개한 녹음이니 같이 들어보시지요.
피의자 변호사와 피의자간의 사건 당일 통화녹음을 보면, 이 사건이 처음 언론보도된 당일 언론보도내용에 대하여 피의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내용, 이 사태를 어떻게 뒷수습하나 하는 피의자와 변호사간의 긴 한숨이 들어있을 뿐, 그 어디에도 공익을 위하여 큰일한다는 자부심, 특히 “쌍둥이 자매 폭로” “용기” 관련 이야기 없습니다. 첨부한 녹음 파일은 일체의 편집없이 피의자측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파일 그대로입니다. (첨부 2 피의자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의뢰인간의 녹음파일 전체)
유투브를 검색해보시면 언론보도자료를 통하여 공개된 피의자의 육성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들어보시면 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와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놓고 법적 책임이 두려워 궁리끝에 “공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가자”고 포장하려 하나, 사건 직후 피의자 스스로 육성으로 “자신의 변호사가 싼 x ”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피의자 스스로의 인식이고 이 사건의 오염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공익을 위하여 큰 결심을 하였다는 피의자는 이 사건을 왜 “자신의 변호사가 싼 x” 이라고 하였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더 나아가, 피의자는 어제 “기성용 선수측에서 오보라고 해달라더라”, 혹은 “기성용 선수가 없던 일로 해달라더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전후 맥락을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시듯이, 저 말을 피의자에게 전했다는 사람은 기성용선수와 일면식도 없고, 오히려 피의자의 중학교 직속 후배(E)입니다.
그 후배(E)는 자신이 축구감독으로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생기면 자신에게 합숙소 운영에 타격이 있어, 자신의 중학교 직속선배인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중재해보겠다고 기성용 선수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성용 선수에게는 피의자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하고, 피의자에게는 기성용선수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하여 자기 나름으로는 화해시키려고 없는 말을 기성용 선수와 피의자 양쪽에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하루 아침에 성폭행범이 되어 버린 기성용 선수에게 피의자가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등 선처해달라고 하길레 기성용 선수는 명예회복이 급선무이기에 “선처는 없고 말로만 사과한다고 하지 말고 먼저 오보기사를 내면 그때가서 생각해보겠다”는 것이 당시 대화의 정확한 맥락입니다.
이것을 갖고 피의자는 마치 기성용 선수 측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느니, “오보라고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느니 등으로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중학교 후배(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한 피의자와 자신의 중학교 후배간의 통화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피의자의 중학교 후배(E)는 자신이 중간에서 화해시켜보려고 양쪽에 가서 서로 듣기 좋은 거짓말을 했다고 피의자에게 이야기 하고 피의자도 이를 알고 있음이 나옵니다.
피의자가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렇지, 피의자 자신을 도와주려던 중학교 직속후배까지 악의적으로 이용해서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 중학교 직속후배가 선배인 피의자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에 자신과 피의자간의 통화녹음을 기성용 선수측에 제공하였고, 저희는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중학교 후배는 수사기관에 나가 전후 진실을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 피의자측은 그동안 반복하여 기성용 선수측의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그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속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면 그 증거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피의자측에서는 그 증거까지 확보하셨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실하게 확보하셨다는 “회유와 협박”의 증거를 공개하시어 기성용 선수측에 결정타를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피의자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주장하고 본다.
둘째, 아주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언한다.
셋째, 그러나 증거를 공개하라고 하면, 말을 바꾼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공개하지 않는다.
피의자측은 자신들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증거를 공개하면 또 회유와 협박을 할 것이어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회유와 협박이 존재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오염될 염려가 커집니다. 그럴수록 결정적인 증거를 국민에게 공개하시어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국민 앞에 공개하여 고정된 증거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증거가 바뀌면 그걸 회유와 협박의 증거로 쓰시면 됩니다. 없는 회유와 협박을 만들어 내지 마시고 증거를 제시하시면 국민들께서 더욱 확실하게 믿어주실 것입니다.
그토록 피의자는 우리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하니, 갖고 있는 결정적 증거를 즉시 공개하시어, 공익을 확실하게 실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시간 흘러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앞에 공개하겠다던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성폭행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증거를 공언하신대로 공개하셔서 결정적으로 기성용 선수가 거짓말을 하는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밝히시는 것이 피의자께서 그토록 주장하시는 공익을 확실하게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을 위하여 이런 일을 벌였다는 피의자측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피의자가 진실로 공익을 위해 행동하신다면, 확실하고 갖고있다고 공언하신 증거를 국민 앞에 약속하신대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6.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되기에, 피의자가 언론에 공개한 모습과 편하게 자신의 후배와 하는 이야기가 매번 다른 것을 비교한 동영상이 있어 이도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첨부 3. 피의자 자신의 진술간의 비교 영상)
기성용 선수는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대국민 사기극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대국민 사기극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함께 감시하여 주십시요. 곧 수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