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자협회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포함됐다며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항거해 검열,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인 언론투쟁이 광주항쟁과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 조치는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소속 전국의 언론사들이 검열 거부와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1980년 언론투쟁의 큰 매듭을 지은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협회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정권 찬탈 과정에서 자행한 언론 전반에 걸친 야만적인 폭거는 정부수립 이후 국내 언론에 가해진 최악, 최대의 언론탄압이었다"라며 "특히 언론인 1천여 명을 불법 해직시키면서 그 블랙리스트를 돌려 취업을 방해하며 해직언론인들의 투쟁 구심점을 약화시켰고 집단저항을 방해하는 공작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1980년 언론투쟁을 광주항쟁에 포함 법률 환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