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특위 공정성 의심받을 수 있어"…김진표측 "사업권이나 수익지분 없다"
김진표,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정의당 "특위위원장 사퇴해야"
정의당 등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에 대해 가족의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을 이유로 특위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한 언론은 김 위원장 부부가 처남 일가와 함께 소유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 사업에 건축주로 이름을 올렸고, 사업 완료시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다.

건물을 올린 후 김 위원장 부부 명의의 토지만 매각해도 2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며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특위에서 당장 손 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김 의원의 건축사업은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

민주당 특위 직무수행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1988년 김 의원 장모로부터 상속한 것"이라며 "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처남에게 땅을 팔겠다고 했지만, 처남이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 토지사용에 동의해줬을 뿐"이라며 "김 의원에게 사업권이나 수익 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생활 동안 재산신고를 꼬박 해온 땅이고, 실제 가치도 알려진 것처럼 크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