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20만원"
전북 전주시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가져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시는 총사업비 1억8천만원을 들여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지정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과 가로등·전신주 등 공공시설물 또는 건물 외벽에 부착된 벽보, 상가·차량 등에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 등이다.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내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 내 전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현수막은 장당 1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500원이다.

A4 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천원, 그 이하 크기 벽보·전단·명함은 100장당 1천원을 준다.

1인당 보상금액은 주당 최대 5만원, 월 최대 2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상금 지급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참여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