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보험료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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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또는 풍수해 발생 때 재기를 돕기 위해 보험료를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점가는 KB손해보험의 화재보험상품인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지원받는다.
또 추가 가입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불이 났을 때 건물·집기·판매상품을 3천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점가 화재보험은 건물 1억원, 집기와 판매상품 각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풍수해 공제는 태풍이나 홍수 피해 발생 때 3천만원 내로 보장한다.
각 상품의 보장기간은 2년, 1년, 1년이다.
보험료는 38만1천원, 19만6천원, 4만2천300원 등이다.
화재공제와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풍수해 공제는 최대 66.6%까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지원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화재 대처 및 자력 복구 능력을 키워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점가는 KB손해보험의 화재보험상품인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지원받는다.
또 추가 가입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불이 났을 때 건물·집기·판매상품을 3천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점가 화재보험은 건물 1억원, 집기와 판매상품 각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풍수해 공제는 태풍이나 홍수 피해 발생 때 3천만원 내로 보장한다.
각 상품의 보장기간은 2년, 1년, 1년이다.
보험료는 38만1천원, 19만6천원, 4만2천300원 등이다.
화재공제와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풍수해 공제는 최대 66.6%까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지원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화재 대처 및 자력 복구 능력을 키워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