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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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다.
이 차관에 대한 조사는 이른 아침 시작해 일과 시간이 끝날 즈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다.
이 차관에 대한 조사는 이른 아침 시작해 일과 시간이 끝날 즈음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