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운영, 주택가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으로 불법주차 해소…조례 입법예고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표(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임대·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관리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시장·군수가 설치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8일 개회하는 제391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