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 취약한 비닐하우스를 돌며 농기구를 훔쳐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비닐하우스 침입해 농기구 훔친 40대에 실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농업용 관리기를 훔쳤고, 같은 달 서귀포시의 비닐하우스를 돌며 동력운반차와 그라인더 등을 절취해 온라인 장터를 통해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됐지만,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