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숨진 '축구전설' 마라도나 의료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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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등 7명…아르헨 검찰, 의료진 과실·태만 탓 사망 판단
조사위 "위독 징후 무시돼…적절한 입원 치료받았으면 살아" 전설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해 11월 숨졌을 때 그를 치료했던 의료진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고인은 마라도나의 주치의로 사망 3주 전 뇌수술을 집도했던 신경과 전문의 레오폴도 루케와 정신과 전문의 아구스티나 코사초브 등 7명이다.
이들은 출국이 금지됐고 31일과 내달 14일 사이 조사받을 예정이다.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마라도나가 의료진의 과실이나 태만 탓에 사망했다고 보며 그가 생애 마지막 몇 달간 마리화나를 피우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술을 마신 사실을 의료진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음성녹음과 메시지도 확보했다.
마라도나는 작년 11월 뇌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60세를 일기로 숨졌다.
직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요청으로 마라도나의 사망을 조사한 전문가 위원회는 이달 제출한 보고서에서 "마라도나가 위독하다는 징후가 무시됐다"라면서 "마라도나가 최소 12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명백한 신호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마라도나가 집에서 치료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의 병력을 고려하면 (치료에 필요한) 최소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조사위 "위독 징후 무시돼…적절한 입원 치료받았으면 살아" 전설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해 11월 숨졌을 때 그를 치료했던 의료진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고인은 마라도나의 주치의로 사망 3주 전 뇌수술을 집도했던 신경과 전문의 레오폴도 루케와 정신과 전문의 아구스티나 코사초브 등 7명이다.
이들은 출국이 금지됐고 31일과 내달 14일 사이 조사받을 예정이다.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마라도나가 의료진의 과실이나 태만 탓에 사망했다고 보며 그가 생애 마지막 몇 달간 마리화나를 피우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술을 마신 사실을 의료진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음성녹음과 메시지도 확보했다.
마라도나는 작년 11월 뇌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60세를 일기로 숨졌다.
직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요청으로 마라도나의 사망을 조사한 전문가 위원회는 이달 제출한 보고서에서 "마라도나가 위독하다는 징후가 무시됐다"라면서 "마라도나가 최소 12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명백한 신호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마라도나가 집에서 치료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의 병력을 고려하면 (치료에 필요한) 최소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