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천70억원 가운데 도 공통분 159억원을 제외한 912억원을 교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금이 교부된 곳은 태백·영월·평창·정선을 비롯해 충남 보령·전남 화순·경북 문경 등 폐광지역 7개 시군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워진 강원랜드의 경우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 도에서 확보한 폐광기금은 '0원'이다.
이 여파로 폐광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될 우려에 처하자 도는 과소징수분을 활용해 사업비로 폐광지역에 교부한 것이다.
도는 이번 과소징수분이 폐광지역 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지난 3월 폐광기금 부과 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강원도가 오는 9월로 예상되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악의 경우 2심도 패소 시 과소징수분 1천70억원을 강원랜드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이번에 폐광지역 7개 시군에 과소징수분을 교부하면서 '패소 시 반환해야 한다' 서약서를 받았다.
이에 더해 반환금 부족 시 올가을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 치 폐광기금까지 과소징수분 반환 재원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과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 야생화 조성지 광차체험코스 조성 사업 등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은 불가피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내년도 폐광기금 또한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심은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만일 대비해 반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