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건넨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윤 총경이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의 다른 혐의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부분은 윤 총경이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이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별도로 윤 총경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을 부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