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지자체 관리 감독 부실·행정 처분도 미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 1천407건, 처벌 업체는 0건"
화물차 기사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위반 신고가 잇따르지만,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안전 운임 위반 합의 종용·처벌 회피, 지자체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2018년 3월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지난해 1월부터 2년째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 제도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며 화물노동자 노동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자료, 자체 조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제도 위반 신고는 1천40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89건 조사가 완료돼 지자체로 과태료 부과 등이 이관됐는데 지난 2월 기준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도 단 한곳도 없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노동자에게 적정 안전 운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화주나 운수사업자는 500만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지자체로 부산시청, 구미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대덕구청, 경기도청 등 6곳을 지목했다.

노조는 "이미 행정조사가 완료돼 행정처분만 남긴 상태로 지자체로 이관한 제도 위반이 400여 건에 달하는데 지자체는 어영부영 미루고 있다"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화물 노동자에게 합의와 신고 취소를 종용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또 "5월 6∼7일 부산지역 3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위반 합동 현장점검을 한 결과 439건의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면서 "안전 운임 미만 지급 156건, 안전 운임 이상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비용 수취 256건, 리베이트 27건"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신고를 해도 처벌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감수하며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면서 "안전 운임제 위반업체 봐주기가 지속되면 화물연대는 위반 업체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투쟁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