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대형 보험대리점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부담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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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기존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대형GA(보험대리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들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ㆍ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은 2006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그렇다보니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P2P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 등은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았다.
감독분담금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서비스를 받고 내는 수수료 성격인 만큼 신규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 금융사들도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인 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분담금 산정 때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사의 부담 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 분담금이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한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각 금융업종 별 분담금 배분 기준도 개편된다.
은행·비은행권의 모두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하던 배분기준을 손질해 전자금융업자, VAN 등 비(非)금융 겸영 업종에 대해서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 100%가 적용된다.
금투영역도 총부채 60%, 영업수익 40%였던 기준을 자산운용사는 영업수익 100%, 증권 신탁사는 총부채 60%, 영업수익 40%로 개선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적용되던 `총부채가중치 70% + 보험료수입가중치 30%` 기준은 `총부채 50%+보험료 수입 50%`으로 바뀐다. 보험대리점은 기존대로 영업수익 가중치 100%가 적용된다.
추가감독분담금도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추가감독분담금을 당해 연도 납부 분담금의 30%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투입량과 분담금 징수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사고가 터지거나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대상 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 인원수가 상위 0.1%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해 분담금을 징수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ㆍ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은 2006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그렇다보니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P2P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 등은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았다.
감독분담금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서비스를 받고 내는 수수료 성격인 만큼 신규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된 금융사들도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인 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분담금 산정 때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사의 부담 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 분담금이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한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각 금융업종 별 분담금 배분 기준도 개편된다.
은행·비은행권의 모두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하던 배분기준을 손질해 전자금융업자, VAN 등 비(非)금융 겸영 업종에 대해서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 100%가 적용된다.
금투영역도 총부채 60%, 영업수익 40%였던 기준을 자산운용사는 영업수익 100%, 증권 신탁사는 총부채 60%, 영업수익 40%로 개선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적용되던 `총부채가중치 70% + 보험료수입가중치 30%` 기준은 `총부채 50%+보험료 수입 50%`으로 바뀐다. 보험대리점은 기존대로 영업수익 가중치 100%가 적용된다.
추가감독분담금도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추가감독분담금을 당해 연도 납부 분담금의 30%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투입량과 분담금 징수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사고가 터지거나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대상 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 인원수가 상위 0.1%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해 분담금을 징수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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