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자전거와 추돌해 자전거를 몰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전거 추돌 사망사고 차량 운전자 입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33분께 승용차를 몰고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타던 B씨(62·여)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