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3년 주기 점검을 받지만,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이 대상이다.

이들 건물은 사용승인 후 40년이 지났고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이다.

구조안전을 비롯해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와 함께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이 시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정·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