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속옷 규제 학칙 존치' 33개교 인권위에 진정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용의·복장 규정이 남아있는 서울 초·중·고등학교 33개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수나로는 "학생들로부터 제보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관내 55개 학교 학칙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규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거나 상세 내용을 입수한 학교를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체육복 등하교 금지, 파마·염색 금지, 여학생 내의 색깔 규제 등이었다.

아수나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전국 용의·복장 규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한 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아직도 브라 위에 흰색 러닝을 입지 않으면 '속옷 미착용'으로 경고받는다"며 "가까이 봐야 겨우 비춰 보일 브래지어를 남자 선생님이 손가락질하며 속옷 미착용이라고 혼내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한 여중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을 때 너무 높거나 낮게 묶지 못하게 하는 등 높이까지 규정했고, 색 들어간 헤어핀과 머리끈 사용을 금지했다.

강서구의 여고는 생활복 바지를 만들어놓고 착용을 금지했으며, 급식실로 이동할 때도 치마 착용을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말과 스타킹 색깔 규제, 교복 착용 기간을 임의로 정해놓는 학교들에 대한 불만도 잇따랐다.

엄격한 용의·복장 규정을 유지하는 학교들은 불시 점검으로 벌점을 주고 벌점이 누적되면 중징계를 내리거나 학생회 임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들은 취업 추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활 규정도 있었다.

이수나로는 올 3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이 삭제됐음에도 일부 학교들이 형식적으로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 거치고 규정을 존치하거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