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일원 7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인산가·죽염특화농공단지반대추진대책위원회는 18일 함양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반대대책위는 선언문에서 "인산가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자료가 함양군에 있다고 했지만, 공청회는 없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공무원 포함 10여 명에 불과했고, 설명회의 서명도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죽염특화농공단지는 허가 절차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산가·죽염특화농공단지가 들어설 곳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전국 5대 명품 숲인 금강송 조림숲단지이며, 1년에 1만5천여 명이 넘는 유아들이 방문하는 유아 체험 숲 단지인데도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허가 과정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반대대책위는 "인산가·죽염특화농공단지가 들어서면 유독가스와 오·폐수를 배출해 인근 7개 마을의 1천 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병들게 한다"며 "이를 허가·승인한 경남도와 함양군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산 죽염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500여억원을 투자해 함양읍 죽림리 산318번지 일원에 20만7천216㎡ 면적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공단지 내에는 죽염·진액·장류 등 공장과 영화관·체험관 등 문화센터, 판매센터, 힐링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산가 관계자는 "죽염특화농공단지 건설은 2015년 경남도에서 승인·허가한 사업으로 절차 위반 등 불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