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는 누구와 땅을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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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땅 공동 매입한 간부 등 3명 조만간 소환…피의자 신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북도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해당 토지를 구매한 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공무원 A씨와 땅을 함께 매입한 이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의 아내, C씨의 자녀, D씨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26일 고창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진 논과 밭 등 9천500여㎡를 매입했다.
이들은 10일 전 고창군이 개발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공고를 확인한 뒤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에 따르면 고창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씨는 인터넷에서 고시를 본 뒤 문제의 땅을 매물로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인 C씨에게 알렸다.
이후 C씨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땅 매입을 권유했고, 또 다른 지인인 D씨까지 넷이서 토지 4분의 1씩을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각자 형편에 맞게 본인 명의 또는 가족의 명의로 땅 지분을 소유했다.
현재 경찰은 A씨와 A씨의 지인인 C씨, D씨를 피의자 신분, B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거래금액은 4억 원으로, 은행의 채권 최고액은 3억6천400만 원이다.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부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고시 공고를 보고 2∼3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땅을 매입한 것"이라며 "땅 주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개발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매입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은 백양지구 사업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천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고창군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요청을 받은 뒤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지역 개발 정책과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A씨가 내부정보 없이는 땅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투기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매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C씨와 D씨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공무원 A씨와 땅을 함께 매입한 이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의 아내, C씨의 자녀, D씨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26일 고창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100∼200m 떨어진 논과 밭 등 9천500여㎡를 매입했다.
이들은 10일 전 고창군이 개발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공고를 확인한 뒤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에 따르면 고창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씨는 인터넷에서 고시를 본 뒤 문제의 땅을 매물로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인 C씨에게 알렸다.
이후 C씨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땅 매입을 권유했고, 또 다른 지인인 D씨까지 넷이서 토지 4분의 1씩을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각자 형편에 맞게 본인 명의 또는 가족의 명의로 땅 지분을 소유했다.
현재 경찰은 A씨와 A씨의 지인인 C씨, D씨를 피의자 신분, B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거래금액은 4억 원으로, 은행의 채권 최고액은 3억6천400만 원이다.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부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고시 공고를 보고 2∼3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땅을 매입한 것"이라며 "땅 주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개발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매입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은 백양지구 사업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천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고창군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요청을 받은 뒤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지역 개발 정책과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A씨가 내부정보 없이는 땅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투기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매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C씨와 D씨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