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간 문화재, 10년까지 반출기간 연장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화재 관련 법률 개정…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규정 신설
전시 등 문화 교류를 위해 해외로 나간 문화재의 반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한 날로부터 10년 범위에서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에 3년간 해외로 보내기로 한 문화재에 대해 반출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반출 기간을 7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외에 간 문화재의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도 대응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항목이 신설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 국내외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을 추가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통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리 체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세 법률 개정안은 모두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한 날로부터 10년 범위에서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에 3년간 해외로 보내기로 한 문화재에 대해 반출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반출 기간을 7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외에 간 문화재의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도 대응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항목이 신설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 국내외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을 추가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통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리 체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세 법률 개정안은 모두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