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령 '여군 성추행' 상고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성추행 피해자 진술 바뀌었다고 신빙성 배척 안돼"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소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모든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여군 하사를 택시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령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성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기 위해 하사 A씨와 택시에 탔다.

김씨는 택시 안에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며 A씨의 무릎을 만지고 손을 잡았으며, 택시에 내린 뒤에도 관사까지 걸어가며 A씨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

A씨는 부대에 김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김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이에 김씨는 A씨 등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무고죄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추행당한 부위를 손에서, 손과 무릎 부위, 무릎 부위로 몇 차례 바꿨고, 당시 A씨가 김씨로부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악의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무고 혐의 역시 A씨에 대한 김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군대 내에서 추행 사실을 쉽사리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고 부분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