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인 서비스로,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해당 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 등 하나은행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적용된다.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